뇌경색 진단받자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공모한 병원 이사장도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퇴직 후 뇌경색에 걸리자 1천700여일간 요양병원에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퇴직공무원 김모(72) 씨와 박모(47) 씨 등 요양병원 이사장·원장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산지역 15개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1천700여일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부산의 한 구청에서 퇴직한 김 씨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20일을 입원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약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120일을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고 다시 재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입원했을 뿐, 외출·외박을 밥 먹듯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였다.
병원 측은 김 씨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양급여 등을 받을 목적으로 김 씨의 허위입원을 묵인한 채 상습적으로 외출·외박을 허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 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을 확보했다.
또 입원 기간 병원 외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김 씨와 병원 이사장·대표를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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