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대장' 호칭 등 구체적 증언 신빙성 있어…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국 여행을 함께 간 남성에게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하모(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는 자신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일관되게 하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인 '하 대장'이라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하 대장'이라는 호칭이나 사투리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여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하씨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의 일부가 입금된 점도 하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하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통장과 보안카드를 빌려줬을 뿐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투자계약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일당들과 짜고 2007년 12월 피해자 이모씨를 중국 칭다오에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중국 공안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씨를 4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하씨 일당은 이씨에게 접근해 중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이씨가 현지에 도착하자 유흥업소에 데려가 여성접대부와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접대부와 있던 호텔에 들이닥친 공안 복장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가 인근 건물에 감금돼 구타를 당했다. 일당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며 협박해 이씨의 부인으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고 그를 풀어줬다.
하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통보된 2009년 4월 이후 국외 체류하다가 2016년 12월 여권 재발급 문제로 입국해 체포됐다.
1심은 "하씨는 인질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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