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대중교통 무료' 혼란 우려…카드 찍으면 자동 요금면제

입력 2018-01-14 19:14  

서울 첫 '대중교통 무료' 혼란 우려…카드 찍으면 자동 요금면제
서울∼경기 환승하면 경기구간 요금만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월요일인 오는 1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1회권·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무료가 되는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 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 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경춘선 신내역 요금도 면제된다.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밖에 있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어떤 대중교통이 무료인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에게는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복잡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날에 대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가 되더라도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그러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자동시스템으로 처리하다 보니 지하철 1회권, 정기권 이용객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버스로 경기도·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경우 서울 구간 요금만 면제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타고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의 15일 출근길 교통요금은 평소보다 200원 적은 1천250원이다.
평상시 A씨는 경기 버스 승차 때 기본요금 1천250원을 낸 뒤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천450원을 낸다. 15일엔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탑승한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B씨는 15일 출근길 버스요금을 250원만 내면 된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천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천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출퇴근 혼잡을 고려해 서울시는 하루 동안 ▲ 5513 ▲ 1142 ▲1164 ▲ 2211 ▲ 340 ▲ 130 등 광역버스 7개 노선과 시내버스 19개 노선을 증편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연장하고 이 시간대 열차 간격을 촘촘하게 운행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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