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 누출사고 주원인은 가스공사 직원 근무태만"

입력 2018-01-14 20:15  

"인천 LNG 누출사고 주원인은 가스공사 직원 근무태만"
가스공사 감사실 "5시간 이상 자리 비우고 감시업무 소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작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의 주원인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드러났다.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출사고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사고 원인을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했다.
이 사고는 LNG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LNG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다.
감사 보고에 따르면 당시 중앙조정실에서 관련 설비를 감시해야 하는 직원 4명은 규정상 11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자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장탱크의 LNG 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액위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시 액위측정장치 2개 중 1개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고 다른 1개는 하역작업 6시간 동안 4차례나 오작동했다.
하역설비 담당자도 감시업무를 소홀히 해 측정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경우 충전을 중단하는 긴급차단설비는 임의로 꺼둔 상태였다.
설비 운전을 총괄하는 1공장과 2공장 생산담당관은 각각 5시간 30분,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하역작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기지본부장은 생산담당관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에서 누락하는 등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가스공사는 이 사고로 탱크 정밀점검과 보수 등에 27억~9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직원들의 근무태만을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정직(1~3개월)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 2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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