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당장 안 꺼낸다"(종합)

입력 2018-0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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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당장 안 꺼낸다"(종합)
靑관계자 "거래소 폐지법은 가장 강력한 카드…시장상황 보면서 결정"
"금융대책 중심 조치에도 시장 과열되면 거래소 폐지법안 꺼낼 수도"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로 흘러 청년의 꿈·희망 물거품이 되는 상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급진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야 하는 안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과 경고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는 없으나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초강력 카드'인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1일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은행에서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폐지된다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청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여기서 꿈과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로 흘러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여러 성격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다"며 "법무부는 투기근절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 진화와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위는 금융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정부 내 이견이나 혼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간을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의 진화와 관련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청와대가 예의주시한다는 말을 처음 했는데 이는 가상화폐 시장에 구두로 개입한 것"이라며 "그 뒤에도 과열이 계속돼 12월 28일 대책을 내는 등 구두개입과 정책을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두개입과 정책을 배치하는 과정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초기에는 청와대가 조율·관여했으나 현재는 총리실로 봐야 한다"며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아닌 '블록체인'(Block chain·공공거래장부) 기술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청와대 수석실과 부처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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