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측정결과 7.64점…"리베이트·의료특혜 여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8천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점 부과 결과 등을 종합해 평가를 진행했다.
2017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전 연도의 점수는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이었다.
국립병원 등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대병원(6.61점)·경상대병원(6.54점)·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을 받았다.
의료원 중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이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만 5등급이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았지만,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과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특히 공통경비 수수 경험률(8.6%)과 향응 수수 경험률(7.3%)이 높게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였다.
일례로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경험(8.5%→8.6%)과 예약대행 등 편의 수수경험(4.8%→5.4%)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아울러 의료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는데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은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곳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 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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