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미사일 판매한' 에어버스 1천300억원대 벌금형

입력 2018-01-15 12:04  

'대만에 미사일 판매한' 에어버스 1천300억원대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유럽 최대의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지난 1992년 대만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둘러싸고 1억2천600만달러(1천335억6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990년대 초반 대만에 대한 프랑스의 거액의 무기 판매를 둘러싼 이 스캔들은 사망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임기 말년 벌어진 비리 사건 수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A320 여객기 184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에어버스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사일 판매에 관한 계약 위반 고발'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대만 미사일 판매와 연관된 자회사인 마트라 디펜스가 "다음 대응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벌금 액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라 디펜스는 지난 1998년 에어버스 그룹에 인수됐다.
앞서 프랑스의 전투기 제작업체 다소와 레이더 공급업체인 탈레스,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사프란은 3개월 전 60대의 미라주 전투기 대만 판매와 관련한 뇌물 비리로 모두 2억2천700만유로(2천94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에어버스 대변인은 "이는 상업적 분쟁이지 부패 혐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중지(陳中吉)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만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으며 제공할 추가 정보도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에어버스는 독일 뮌헨 검찰 측과 지난 2003년 오스트리아에 대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판매와 관련한 비리 혐의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ysk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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