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들 '결사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는 '택시 리스제'를 놓고 업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회사가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택시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맺는다.
이 제도에 대해 한쪽에선 기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개인택시를 희생시키는 정책이고, 기사 처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업권 추진본부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리스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노사정 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택시 리스제는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택시 도급 지입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리스제가 도입되면 법인택시 회사는 보증금과 면허 대여 수수료를 챙기면서 유류비, 인건비, 사고처리비용, 차량 관리비,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만 하면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지입제와 유사하다.
서울시는 2015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노사정 회의를 통해 다시 도입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뚜렷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정부가 1979년 면허 대여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입차주들의 반발로 한시택시가 도입됐고, 이는 결국 개인택시로 편입됐다"며 "택시 리스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가 또다시 희생된다"고 주장했다.
택시 노동조합의 입장은 갈린다.
한국노총 계열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전택)은 리스제에 찬성한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을 원하지만 현재 개인택시면허의 신규 발급은 중단돼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면허의 양수·양도도 금지돼 있다.
전택은 지난해 말 택시회사들과 사업장별로 면허 대수의 20% 이내 범위에서 근속연수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기사에게 리스 형태로 차량운영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리스제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은 "택시 정상화를 후퇴시키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며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택은 택시 리스제가 도입되면 도급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워지며, 택시기사가 져야 하는 부담도 사납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택은 리스제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법 적용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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