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료진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영장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를 시작으로 연이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시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간 참고인 조사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로 조사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5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직을 맡고 있다. 그는 수시로 전공의들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환아의 진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 교수는 사건 발생 직후 관할서인 양천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받았을 뿐 본격적인 수사를 맡은 광역수사대에 소환된 적은 없으나,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생아들 사인은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주사제 오염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자,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들을 입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조 교수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조 교수를 불러 신생아들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하기까지의 정황과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알(유리병) 1병에 담긴 주사제를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해 환아 5명에게 나눠 투여한 점, 전공의들 다수가 당직근무에서 빠지는 바람에 당직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등 그간 제기됐던 운영상 문제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조 교수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1명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출석시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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