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예래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돌려줘야"

입력 2018-01-15 16:01  

제주지법 "예래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돌려줘야"
무효 사업에 따른 행정행위도 무효…토지주 줄소송 예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무효가 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강제수용(수용재결)한 땅을 원래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재결은 무효가 된 사업에 따른 처분으로 그 역시 무효"라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원고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대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다르게 관광시설로 추진됐고 그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명백히 당연무효라고 전재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용지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로 추진됐다.
2006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이듬해 나머지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도 진행했다.
토지주 진씨는 대법원 무효판결을 내세워 수용된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이 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이 200명 가까이 있어 이번 판결로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사업 무효판결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5월 유원지에도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등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했다.
제주시민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이 같은 특별법 개정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려고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JDC의 토지강제수용 권한 조항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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