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백준·김진모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8-01-16 05:00   수정 2018-01-16 09:40

'MB 청와대 국정원 돈수수' 김백준·김진모 오늘 영장심사

국정원 특수사업비 불법 수수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YNAPHOTO path='AKR20180115160700004_01_i.jpg' id='AKR20180115160700004_0101' title='' caption='김백준 전 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는다.
검사장 출신 김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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