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은 법적 근거 마련 후 2020년 도입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현장과 교육 중심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강화 방안에 더해 자격연수 시 핵심 직무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식 평가를 없애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절차에서는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상호토론평가 영역을 신설한다.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있는 현장지원을 위해 잦은 이동을 제한한다.
특히 각종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아래에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병원진단 결과와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 휴직을 권하고, 권고를 거부한 교원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심의위원회는 인사권자에게 대상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질환 교원 심의제도를 개선한다.
또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떨어진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원치유센터에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둔다.
새 학기 교육계획 수립과 수업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 발령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3월 1일 이루어지는 교원전보를 2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2월 1일 인사발령은 신학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각종 규정에 막혀왔다.
도 교육청은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관행을 바꾸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학교와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원인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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