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만원 부과하니 반려견 목줄 미착용 확 줄었다

입력 2018-01-16 10:29  

과태료 5만원 부과하니 반려견 목줄 미착용 확 줄었다
성남시, 탄천 산책길 단속 강화 효과…배설물 방치도 감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단속 강화로 탄천 산책길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였던 상반기(1∼6월)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7∼12월) 26건으로 줄었다.
상반기에는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안내했지만,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개 주인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고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1건에 불과했다.
시는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 편,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금곡동 물놀이장 옆, 수진광장 옆 등 탄천 산책길 4곳에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마련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에도 반려견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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