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최저임금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새로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한 뒤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황모(63)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더 받아야 하는 수당 액수를 결정한 원심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황씨 등이 받아야 할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먼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천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 협상은 2010년 단체협약으로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천110원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다시 4천320원까지 늘었다.
이 회사 대표 변모씨는 2011년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기존 시급에서 대폭 올려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며 그동안 여기에 못 미쳤던 임금은 더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원심의 계산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새 통상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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