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의 한 마을이 축사로 둘러싸일 위기에 처하자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과 청년회 회원 등 20여명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마을을 빙 둘러 축사 세 곳이 동시에 허가났다"며 "주민에게 한마디도 없이 건축허가가 나 시청에 항의하고 집회도 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최근 가축 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고 전했다.
이들 주민은 건축허가가 난 축사는 마을 주택에서 50∼150m 간격으로 동네를 빙 둘러 세 곳에 신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사 한 곳당 소 70∼8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다.
기존에 들어선 축사 두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축사 세 곳이 동시에 들어서면 주민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인근에 대안학교 등 두 곳의 교육시설에서도 축사반대 탄원서를 냈지만, 진주시는 무시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진주시는 평동마을 축사 건축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주택에서 300m 이내에 축사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주민은 덧붙였다.
주민은 "진주시는 주민이 주택에서 인접한 곳에 축사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축사 건축이 거의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를 개정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고 준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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