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관들, 위법·부당하게 권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와 윤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그해 1월 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