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은 이유가 택시기사 추행 때문' 무고 사범 징역형

입력 2018-0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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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은 이유가 택시기사 추행 때문' 무고 사범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택시기사에게 추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또 경찰에 출석해서는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는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남편이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대라"고 추궁하자 A씨는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맞춰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고,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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