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조사 방식 4·3 진실 규명해야"[토론회]

입력 2018-01-16 16:30  

"개별사건조사 방식 4·3 진실 규명해야"[토론회]
국민의당 제주도당 주최, 현덕규 변호사 주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지역위원장인 현덕규 변호사는 16일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4·3사건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의 집합"이라며 "4·3사건의 진상과 피해를 조사한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진상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03년 12월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일어난 4·3사건 전체에 대한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보고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각종 행정적 조치와 법원 판단의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며 "현재의 진상 조사보고서로는 사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도에서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된다면, 국가는 이를 토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 조치를 하게 되고 진상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상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제주4·3을 대내외에 자세히 알릴 수 있고, 제대로 된 명칭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은 일종의 준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분리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처럼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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