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6일 연중 포획을 금지한 대게 암컷을 보관·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S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포항 구룡포에서 불법 포획업자가 잡은 대게 암컷 1천여 마리를 사들여 울진 한 농가 수족관에 보관한 뒤 최근까지 인터넷 등으로 대부분 판매했다.
해경은 이들이 팔고 남은 대게 암컷 50여 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하고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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