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 내 별도 소위에서 국정원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정원 예산의 경우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의 예비 심사만 통과하면 예결위의 종합 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특혜로,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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