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행위 발견되면 투자금 회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VC)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정부 재원 36억4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 16곳은 총 28개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코빗), ㈜코인플러그(CPDAX), ㈜코인원(코인원) 등 5곳이다.
28개 펀드 중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16개로, 중기부 재원 36억4천만원이 들어갔다. 16개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민간 펀드다.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펀드다. 벤처캐피탈은 정부 재원에 민간 자금을 매칭한 펀드를 통해 개별기업에 투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하는 것은 중기부나 모태펀드가 아닌 벤처캐피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불법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모태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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