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를 관리·조사·활용하는 문화재청 누리집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유한 개인의 상세주소가 약 한 달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18일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한 뒤 "지난 15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소재지 정보를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개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주소는 보통 '서울 종로구'처럼 구나 시 단위까지 나온다. 문화재 소유자의 상세주소는 개인 정보여서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리집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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