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9천399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130건(1.4%)이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품목별로는 쑥갓 18건, 얼갈이배추 12건, 깻잎·시금치·고춧잎·알타리무 각각 10건, 상추 7건, 참나물·파 각각 6건 등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페니트론치온 등으로 모두 저독성이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만2천309㎏을 전량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조치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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