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재료 모두 쓰고·비율 많은 재료 순으로 표기해야
비율은 표기 않아도 무방…일부 손님들 '아리송'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사골-한우+젖소+미국산' '양지-한우+젖소+미국산'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명 설렁탕집 원산지 표시판이다.
손님들은 원산지 표시판을 보고 "도대체 설렁탕에 한우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말이냐"고 어리둥절했다.
"한우 비율이 50%는 되느냐"고 묻자, 종업원들은 웃으면서 "한우가 있을 때 한우를 쓰고, (한우가) 없을 땐 미국산을 쓴다"고 말했다.
이 설렁탕집은 설렁탕 9천원, 갈비탕 1만5천원, 도가니탕 1만6천원, 꼬리곰탕 1만7천원을 받고 있다.
광주시내 한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명 식당들의 가격과 엇비슷하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또 다른 설렁탕집도 '갈비탕-호주+미국산' 등 상무지구 설렁탕집과 똑같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현행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이들 설렁탕집처럼 '혼합 표시'를 할 경우 음식에 반드시 표시 재료 모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지의 경우 젖소와 미국산만 사용하고 한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음식 재료 비율이 많은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골 비율을 젖소 50%, 한우 40%, 미국산 10% 사용해놓고 '사골-한우+젖소+미국산'이라고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이다.
다만 음식 재료 비율은 표기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곰탕집을 자주 찾는다'는 최모씨는 "설렁탕집과 곰탕집에서 원산지 표시대로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며 "원산지 재료 비율을 표시해야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17일 "음식점에서 원산지 재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료 비율이 많은 순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며 "혼합 표시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방법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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