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소비자들 2심도 패소…"주택용 누진제 문제없다"(종합)

입력 2018-01-17 17:41  

'전기료 폭탄' 소비자들 2심도 패소…"주택용 누진제 문제없다"(종합)
법원 "소비 절약 유도 등 사회정책적 필요가 목적"…소비자 측 "상고할 것"
전국에서 총 13건 누진세 소송 진행…작년 6월 인천지법서 첫 원고 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요 최소한의 전기사용량 구간에서는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높은 사용량 구간에서는 높은 요금을 책정한 누진제 방식은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의 유도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 3단계 이하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체 전력 사용자의 상위 3분의 1 정도가 사용하는 누진제 4단계 이상의 전력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반적 경우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판매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소송을 대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서 전기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그것에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은 총 13건이다.
이중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날 재판을 포함해 총 6건이다. 다른 6건은 1심 심리 중이다.
유일하게 작년 6월 인천지법은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첫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폭탄·복불복 요금'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인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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