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인척 지위 이용, 선출직 신뢰성·업무 공정성 훼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장 인척으로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선출직 공무원 신뢰성과 공직사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받은 금액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죄로 봤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의 동생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모(59)씨는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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