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가짜뉴스 TF 운영

입력 2018-01-17 10:46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가짜뉴스 TF 운영
지방선거 관리대책…지역토착형 불법 대처에 43개 광역조사팀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7회)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선관위는 먼저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공무원의 선거 관여·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이 투입된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 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 '공약지도' 공개와 대국민 법규 안내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거안내센터 확대, 장애인·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 대상 맞춤형 선거서비스 확대, 개표사무의 국민 참여 및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현장 생중계 등도 선관위의 지방선거 관리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지방선거에 대비한 중점 관리대책 외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등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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