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조장 논란 '착한선물 스티커' 명칭 없앤다(종합)

입력 2018-01-17 11:48   수정 2018-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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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조장 논란 '착한선물 스티커' 명칭 없앤다(종합)
농식품부, 스티커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 설명만 적기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추진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 명칭 사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스티커에 별도 명칭을 붙이지 않고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만 써넣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스티커 이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스티커에는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친지, 이웃 간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고,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써넣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당초 계획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팎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고심한 끝에 아예 별도의 스티커 명칭 없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선물이라는 설명만 써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커 부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축수산물 50%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유통 및 제조업체가 자사 판매량 증대를 위해 해당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스티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티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과 함께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내용 등에 체크한 이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만약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성분과 다르게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 및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산에 비해 수입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국산·수입산 구분없이 가액기준에만 맞으면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가 당초 취지대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스티커에 '우리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국내산 농산물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표현을 약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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