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정도의 죄인지 고려해달라"…1심서 징역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6년 4·13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4)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경험과 지식이 없어 회계책임자로서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다"며 "당선자(박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킬 정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무지함으로 인해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천550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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