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한 뒤 사업 내용을 추가하면 업체에 줄 계약 대금도 그만큼 늘려 지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자정부 사업 발주 후에 사업 내용(과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계약금액도 증액해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과정에서 과업의 명확성, 민간 소프트웨어(SW)의 침해 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연내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장기 계속 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장기 계속사업이 매년 사업자가 바뀌며 부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계약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주도 개발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투자를 통한 서비스·제품 도입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제안서 적합 여부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수·발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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