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58)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작년 그를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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