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시아나항공·승무원이 공동 손해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모델 출신 여성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 측은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주요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면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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