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자치회 도입 혁신안 추인…권역별 최고위 개선(종합)

입력 2018-01-17 15:20   수정 2018-01-17 16:06

민주 당원자치회 도입 혁신안 추인…권역별 최고위 개선(종합)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현행 규정 유지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원자치회 도입과 공천 경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추인했다.
논란이 됐던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고, 당권·대권 분리는 현행 1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인준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원자치회 도입 등 개혁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며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공천 불복에 따라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별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해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기로만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당권·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은 혁신안에서 배제,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혁신안은 우선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당원자치회를 구성, 권리당원 10명당 1명을 중앙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일정한 쿼터 내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합당과 해산을 비롯해 주요 당헌 및 강령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전(全)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또 당원 제도는 기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에서 평생당원(100년 당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 선출 규정은 특별당규로 만들고,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50대 50의 비율로 투표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개정 요건을 뒀다.
이와 함께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 6개월 전 사퇴하도록 명시했다.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청년·노동·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경제·외교·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하도록 했고, 20대 청년후보자에게는 경선 가산점을 30%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예비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미래부총장제를 추가 도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촛불시민혁명의 민주 이념 계승' 등을 추가한 개정 윤리규범 전문도 확정해 추인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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