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 정책 국회토론회…"사립학교 운영·관리 세금으로 충당"
"국·공·사립 망라해 초·중등교육법으로 통합해야"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체 중·고교의 30%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경미·신동근·오영훈·유은혜 의원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등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문홍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에서 "사립학교는 설립만 제외하고 실제 운영·관리는 대부분 공공재원인 세금으로 충당된다"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다지고 비리를 없애려면 2005년보다 더 강력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는 1만1천872개로, 초등학교 6천270개, 중학교 3천242개, 고등학교 2천360개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곳),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 40%(947곳)이다. 중·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의무교육 단계인 사립 중학교는 세금으로 운영·유지되며, 고등학교도 교원 인건비·운영비 등 대부분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지원받는다.
문 장학사는 "중등 사립학교는 별도의 사립학교 법령 없이 국·공·사립을 망라해 초·중등교육법으로 통합하고, 특별한 경우만 사립학교법으로 규정하는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에 중등 사립학교 정책을 총괄하는 중등사학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학혁신 과제와 로드맵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영세 학교법인의 공(시)립화 등 교육부의 책무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사립 중등학교는 이미 공립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립재단은 사립학교법을 앞세워 지원은 해주되 개인재산을 인정해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며 "교육적폐 중 적폐이자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으로 비판받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청렴시민감사관도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도록 뒷배를 봐주는 배후세력"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행령 이하 법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경영권의 밀실 거래를 막으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 학교법인 운영권을 기본 재산에 포함하고, 응시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해 사학 채용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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