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사 2곳에 과징금

입력 2018-01-17 18:22   수정 2018-01-17 18:59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사 2곳에 과징금
<YNAPHOTO path='C0A8CA3C0000014BB9234EB500003D0A_P2.jpeg' id='PCM20150224004800002' title='금융위원회 현관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와 케이지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천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