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략·정파적인 이해로 사개특위 접근해선 안 돼"
한국당 반발엔 "한국당도 자체 법안 내놓고 합의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은 18일 여야가 합의를 이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심이 돼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심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를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정부·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집권당을 향한 야당의 불신을 역대 정부에서 반복된 공수처 불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16대 국회 후반기부터 공수처 얘기가 나왔지만, 매번 새로운 수사기관이 정권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며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위원장이 여당 출신인 만큼 최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개특위가 출발부터 한국당의 반발로 삐걱거리는 것은 정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오자 한국당이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개특위는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야당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여당도 청와대 개편안 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일정 보이콧은) 학교에 수강신청을 해놓고 학교에 안 가겠다는 처사"라며 "한국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검찰 개혁법안을 내서 어떤 안이 좋은지 논의를 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칼이 되지 않겠느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인데 공수처를 제쳐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만 논의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를 어떻게 견제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많은 방안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개특위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이해로 사개특위에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찰 권한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하는데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은 아직 없어 빨리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문제는 여야 간 논의 주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특위 구성안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 개혁과 관련해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을 민주화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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