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비자금 아는 바 없다…회사에 손해 안 끼쳐"(종합)

입력 2018-01-18 17:32  

효성 조현준 "비자금 아는 바 없다…회사에 손해 안 끼쳐"(종합)
여배우 채용 의혹 등 일부는 시인…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시간이 넘게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 액수가 거액이고 앞서 경제범죄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자금 조성이 홍씨와 효성그룹 건설 부문 상무 박모(구속)씨 사이에 벌어진 일일 뿐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수차례 조 회장의 차명 주주 등으로 등장한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에 대해 "환율이나 작품의 시장 가격을 고려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여성 4명을 허위 채용해 수천만원을 지급한 혐의, 자신의 운동 강사였던 한모씨를 효성그룹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조 회장이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600억∼700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이번 사건과 분리해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사장이 3년 전부터 고발해온 의혹들"이라며 "참여연대의 고발 건의 경우 주요 고발대상이 조 회장이 아닌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이라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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