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며 10대 고객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 B(16)양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지인이 네 휴대전화에서 해킹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막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는 B양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판매점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주소록을 몰래 훔쳐본 뒤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자작극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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