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에 물렸다며 고소…"치료비 3억여원"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렸다며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얼굴을 80바늘 정도 꿰맸으며 지난 7년간 반복된 수술로 고통받았다"고 토로했다.
박유천의 지인인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며 "또 광대 중앙 2㎝ 아래 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패였고 입술 끝쪽이 물어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고 상처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단순하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 겹, 다섯 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며 "1년에 한 번씩 피부 절개를 해 유착된 걸 수시로 끊어줘야 했고,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냈으니 뭔가를 채워줘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입이 돌아가고,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7년간 고소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우울증이 와 정신적인 관리가 우선이었다"며 "박유천이나 관계된 사람을 보면 사건이 떠올라서 고통스러웠다. 부모님과 남편이 실명이 안 되고 광대가 함몰되지 않은 것만으로 천운이라 생각하자고 해 치료에만 전념했다.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데 대해선 "사고 이후 고통 속에서 치료하다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치료를) 내려놓았더니 병원에서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그때 무너졌다"며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감당이 안 됐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결심했다"고 했다.
또 박유천의 소속사가 당시 박유천이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다"며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 배상을 받는다고 그날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돈 몇 푼에 다리 뻗고 자려는 것 같아 얄밉고 기가 막혀서 돌려보냈다. 사고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기억했다.
고소에 앞서 A씨는 박유천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소속사를 통해 A씨가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지금껏 치료비로 3억2천만원이 들어갔다"며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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