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해군 2함대 사령부와 중부지방해양경찰서가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종호(소장) 해군 2함대 사령관과 이원희(치안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해군과 해경은 중국어선 단속 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진압·나포·압송 작전, 중국어선의 경비전력 납치시도 등 우발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2함대 작전참모 김광민 대령은 "양해각서 체결로 해군과 해경이 더 완벽한 합동 해상경비 작전 및 해상 대테러 작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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