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지' 아파트에 보조금 가산점…대전시 상생방안 마련

입력 2018-01-18 15:50  

'경비원 유지' 아파트에 보조금 가산점…대전시 상생방안 마련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경비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보조금 신청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문제와 관련해 자치구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올해부터 고용 안정에 기여한 아파트에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아파트 내 도로·인도·하수도 등 부대시설 보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및 보수, 자전거 보관대·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수 등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와 자치구는 2015년부터 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시비와 구비 등 예산 5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등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방안"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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