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아 50% 차익(종합2보)

입력 2018-01-18 18:43   수정 2018-01-18 18: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아 50% 차익(종합2보)

국무조정실 파견돼 대책 준비…작년 12월11일 매도, 이틀 후 규제 발표
10여차례 거래로 1천300만원 투자, 2천만원 잔액…"직무관련성 확인해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홍정규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처음 구입했다.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거래는 소액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차례 매수·매도를 통해 1천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마지막 매도 거래를 했다. 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는 원화로 2천여만원이 남았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의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가 국무조정실에서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금감원의임직원 윤리 강령상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린 행위'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다.
A씨는 금감원 감찰 조사에서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른 채 팔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매도에 앞서 같은날 매수 거래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A씨의 외에는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NAPHOTO path='AKR20180118145352002_01_i.jpg' id='AKR20180118145352002_0101' title='' caption=''/>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