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자 협박·강요' 종근당 이장한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8 19:49   수정 2018-01-18 20:46

검찰, '운전자 협박·강요' 종근당 이장한 회장 불구속 기소
'의료인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공'은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접대용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이들이 의료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약사법에서는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제품 설명회·견본품 제공)에는 금액과 횟수 등에 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하자 8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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