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단의견 낸 진보성향 법조인…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본격 가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사법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사법발전위의 근거 규정을 두는 차원에서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원로 변호사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그는 대법관 시절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단순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여겼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었다. 또 배심원단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특히 2011년 4월22일 '4대강사업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그가 내린 신청기각 반대의견은 법원 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문장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대법관은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세대인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시절에도 다양한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처벌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한 판결과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결도 내렸다.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 방향이다.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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