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사기방조 유죄

입력 2018-01-19 10:27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사기방조 유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1조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최대 지점장 유모(62)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지만 김 대표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며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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