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19 11:08   수정 2018-01-19 17:11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50대 구속영장 신청
8~9층 임차인 허위 유치권 행사…건물 소유자 낙찰받게 해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입찰 방해)로 정모(59)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건물주 이모(53)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에 대한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2년 가깝게 이뤄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 낙찰가는 20여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월 1일 가까스로 건물이 낙찰되자 이 건물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 5월 8일 법원에 낙찰 취소 신청을 하고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결국, 작년 7월 건물은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구속된 현 건물주 이모(53)씨의 법원 경매 낙찰 과정을 확인하던 중 정씨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지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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