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농수로' 전국 산재 가능성…권익위, 실태 조사한다

입력 2018-01-19 13:27   수정 2018-01-20 20:33

'유령 농수로' 전국 산재 가능성…권익위, 실태 조사한다
등기 누락으로 공문서에 빠져…애꿎은 피해 발생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공용지인지도 모른 채 개인 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논란을 빚은 '유령 농수로'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미등기로 전국 곳곳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조처다.
충남 논산에서는 토지 한복판을 가로질러 지하에 매설된 농수로 때문에 농민이 고충을 겪고 있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문서를 통해서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 주인의 남편 정모(48)씨는 "등기부 등본·토지이용계획서·지적도 등 그 어디에도 농수로는 없었다"며 "(매매 당시) 땅 일부가 농어촌공사 소유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씨 아내가 산 논산 땅 다섯 필지 1만3천㎡의 땅 중 260㎡가량은 농어촌공사가 적법하게 매입한 땅이다.
30년 전인 1988년 농어촌공사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가 이 지역 토지 중 265㎡를 당시 땅 주인에게 적법하게 매입하고서 지하에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 이후 지적 분할과 등기 이전을 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되면서 정씨 부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정씨 아내를 빼고 그간 땅 주인이 2차례 바뀌었는데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충 민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은 공사 잘못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부지 매매과정에서 공사가 개입해 특별히 이득을 얻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이 사건 진정서를 검토 중이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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