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원위 공무원위원 줄인다…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8-01-19 13:30   수정 2018-01-19 13:54

대전도시공원위 공무원위원 줄인다…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당연직 폐지하고 2명 이하로 제한…24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섭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을 참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이 아닌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위원 수는 광주와 울산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인천은 2명, 대구는 1명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하자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 12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으나 사업 주체인 시의 입장에 선 공무원 위원 5명이 찬성해 결정이 바뀌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는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 공무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한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위원 비율이 대폭 줄어들어 매봉공원 등 시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섭 의원은 "월평공원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문제를 심의하는데 당연직 공무원 위원 비율이 높으면 시의 의도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며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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