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라마다 제주 함덕호텔 운영업체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돼 객실 분양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지법 제4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인 모 건설사가 파산 신청한 라마다 제주 함덕호텔 운영업체 퍼스트민서에 대해 18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설립된 퍼스트민서는 라마다 제주 함덕호텔을 운영하는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의 위탁을 받아 호텔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파산절차 개시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호텔 영업은 중단된다.
호텔 영업이 중단되면 투자자들은 객실 운영 수익을 받지 못하게 돼 피해를 보게 된다. 퍼스트민서는 분양형 객실을 운영, 투자자들에게 연 11%의 수익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민서는 채권자 파산 신청에 대비, 17일 서울 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이 업체의 회생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파산절차는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는 현재 임금체불로 고소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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