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1D1BEF0B0005EA69_P2.jpeg' id='PCM20180119000973887' title='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caption='[연합뉴스DB]' />
MB측 "사실 무근임에도 허위사실 거듭 주장…명예훼손"
박홍근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민주 "MB, 검찰서 소명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한지훈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천만∼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니 아프긴 아프고, 사정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소인인 김 여사도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 바란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박 의원이 전해 들었다는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은 당연히 수사과정이니 다 밝힐 순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마무리됐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검찰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스스로 떳떳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검찰에 와서 전 부속실장의 진술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국민 앞에서 말한 것은 MB 본인"이라며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사적 유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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